#사례1 부산시 용산구에 사는 김 상품권 소액결제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이용권 2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 신용카드 할부 3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월로 시간을 변경했었다. 직후 머지포인트측이 이용처를 막아 사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자본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3개월이었기 덕분에 할부항변권 적용 손님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가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반영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했다가는 큰일 난다.할부항변권 응시 후 카드사는 정리 결과를 법적으로 3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 환불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결제건에 맞게 대략 11일 정도 소요된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할부항변권은 구매자가 카드사에 문의하면 카드사는 소비자가 받은 피해자금을 제일 먼저 해결해주고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라며 '결제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한 사안은 결제한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 했다.이외에도 일시불과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항변권을 제시할 수 없으며 카드사에 이의제기 신청 후 처리가 가능하다. 이의제기 신청은 카드사가 결제대행사(PG사) 및 머지포인트를 거쳐야하는 구조기 덕에 실제로 환불받기 어렵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또 다른 카드사 지인은 '일시불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환불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PG사에 이를 전달한다'며 'PG사가 결제 취소를 위해 가맹점인 머지포인트에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동일한 상황에서는 심각한 기한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